자동차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많게는 3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시행에 앞서 안전띠 착용 습관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상해 차이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9월 28일 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시행을 앞두고 미착용에 따른 중상위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 94%로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이나 뒷좌석은 30%로 독일(97%), 스웨덴(94%), 영국(91%), 프랑스(87%), 미국(81%), 일본(36%)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전띠 착용과 미착용 사이의 위험도도 운전자보다는 동승자가 더 컸다. 사망·중상자 비율에서 안전띠 착용 대비 미착용 위험도가 동승자는 3.4배(0.62%→2.13%) 높고, 운전자는 2.9배(1.23%→3.60%)였다. 특히 19세 미만 동승자는 위험도가 6.6배(0.14%→0.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상 지급보험도 안전띠 미착용시 착용 대비 약 1.4배(132만9000원→187만2000원) 더 많았다.
실제 이날 동일한 2대 SUV에 운전석과 뒷좌석(좌·우)에 인체모형을 착석시켜 48.3km/h로 고정벽에 정면충돌해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과 미착용에 대한 중상위험을 비교분석한 결과,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 중상가능성이 성인은 3배, 어린이는 1.2배 높았다. 충돌 시 뒷좌석 승객이 앞으로 돌진해 안전띠를 착용한 앞좌석 탑승객에게 중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승객은 충돌시 전방으로 튀어나가면서 머리, 가슴 등이 차량 내부의 단단한 부위와 부딪칠 가능성도 컸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동승한 가족, 타인 등 안전보호를 위해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습관화는 물론 유아, 어린이 등 신장이 작은 경우 부스터시트나 카시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에도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때마침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도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