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5조6000억 과징금 부과…공정위 조사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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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용체계(OS)를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유로(약 5조6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전방위 점검 중이어서 이번 EU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43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 스마트폰 제조사가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 구글 앱을 깔도록 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구글은 EU의 조사에 대해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애플의 iOS를 염두에 두지 않아 '시장'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EU는 구글이 제조사에 구글 앱을 깔도록 불법적인 끼워팔기 방식을 썼고, 통신·제조사에는 구글 검색서비스만 사전에 설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규모(43억유로)는 작년 6월 EU가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며 부과한 과징금(24억유로)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규모다.

이번 EU 결정은 우리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행위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구글의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 조사를 벌였다. 모바일 게임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문항에 모바일 게임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중 하나의 앱마켓에만 출시했던 게임의 종류를 묻고 앱마켓 임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다른 앱마켓에는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또 최근 불공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등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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