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7월 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을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는 합동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벌였다.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작년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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