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저자' 논문 못올린다...입시 비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강화

앞으로 연구자는 논문에 저자 소속과 직위를 기재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저자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서다.

최근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끼워 넣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학사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 지침과 대학재정지원 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부정·비리 관리와 제재를 엄격히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논문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자(논문 저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학 교원이면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이면 소속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써야 한다. 기재하지 않으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대학도 연구실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지침 개정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부당한 저자'가 이름만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올 초에는 전국 수십개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 이름을 올린 사례가 100여건 적발됐다. 입시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돼 각 대학이 조사 중이다. 대학원생 논문을 교수가 이름만 올려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많다.

저자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연구 기여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빠르게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미성년 자녀 공저 등록 실태 조사 때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교수 진술에 의존했다.

교육부는 저자 인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저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입시·학사 비리 제재도 강화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비리 사항 반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제한 수준도 한 단계 올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부정·비리 사항 검토 반영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 사항은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한다.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한다.

교육부는 부정비리의 경중에 따라 유형을 3단계로 나눠 총점과 사업비 수혜를 제한하는데, 유형Ⅲ의 입시·학사 관련 비리는 유형Ⅱ의 수혜제한을 받게 되는 식이다. 유형Ⅱ에 해당하는 입시나 학사관련 부정·비리 유형Ⅰ의 제재를 받는다. 유형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제재를 강화했다. 각 유형은 비리적발 후 감사·행정 처분에 따라 나누는데 주요 보직자가 강등·정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유형Ⅲ에 해당한다. 파면·해임은 유형Ⅱ, 이사장·총장 처분은 유형Ⅰ으로 분류해 제재를 한다.

■ [참고] 현행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비리 정도

■ [참고] 현행 부정〃비리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

매뉴얼에는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의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도 추가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도 현실화했다. 기존 평가위원장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했다.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향후 평가위원 참여 배제 등 관리를 강화했다.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이 전 사업에 걸쳐 일관성있게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비 환수조치는 학생 혜택을 고려해 완화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나 기소로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조치했다. 앞으로는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사업기간 종료 전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비 삭감이나 환수 등은 가능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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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논문 못올린다...입시 비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강화
'부당한 저자' 논문 못올린다...입시 비리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강화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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