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동통신 서비스사업자 '특수채널 온라인 약식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차제에 근절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을 통해 “특수채널 온라인 정책 실체가 공개됐다”며 “정책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본지 7월 4일자, 1면·4~5면 참조〉
협회는 이통사가 특정 접점(대리점)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정책를 제시했고, 과다한 장려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사는 은밀하게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제기관 단속과 채증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특수채널 온라인 약식 정책이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 오프라인 유통망 시장질서 훼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역설했다.
온라인 판매 조건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가입자 유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온라인 대리점이 오프라인 유통점을 수직적으로 연결, 가입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프라인 유통망은 방통위가 이통사에 '시장 안정화'를 지시하면 장려금이 낮아진다”며 “하지만 특수채널 온라인 정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번호이동 중심 고가 장려금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온라인 약식 정책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지만, 이통사는 실적이 높은 채널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치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0일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장려금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6일까지 총 13일간 이통 3사와 지역본부에서 △불·편법 약식 특별마케팅 정책 시행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 정책 시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단순 실태점검에 그칠 게 아니라, 확실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차제에 이동통신 유통시장 법질서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