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범 A씨는 고의로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으로 2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기범 A에게 고의사고 유발 및 보험금 편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보험계약자 B는 이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을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 계약 7건에 대해 보험료 24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 보험사기범 C 등 일당 5명은 차선 변경하는 D의 차량 측면을 고의로 접촉하고 D의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 보상 등으로 29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D는 사고 이후 계약 3건에 대해 보험료 79만원을 환급했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최근까지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30억원을 환급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 51명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기준 현재 자동차보험료 미환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년 말(6800만원) 대비 51%(3500만원) 줄었다.
환급대상은 보험사기범이 사기혐의를 인정하거나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다.
금융소비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파인에 접속해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환급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