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민주 평화당)은 12일 “공정경쟁 저해하는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월부터 LG전자 스마트폰 가입자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 플랫폼 업체 아마존 쇼핑앱을 선탑재 판매하고 있다.
선탑재란 스마트폰 구입 시 미리 깔린 앱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유럽연합(EU)과 러시아는 선탑재 앱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2014년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해서만 소비자 삭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마저도 권고 수준 자율규제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일부 앱 삭제 법 근거를 마련한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아마존 쇼핑앱 선탑재가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공룡기업의 불공정행위 및 지배력 전이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