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등 국내 12개 암호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11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 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자율규제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후오비코리아,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스트리미(고팍스), 네오프레임, 스트리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빗,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등이다.
당초 14곳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2개 거래소가 심사 참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트랙으로 이뤄졌다.
보안성 심사는 각 회원사가 제출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안담당자를 4차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심사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자산의 관리방법·공지여부, 코인 상장절차,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자지갑) 70% 이상 보유, 시세조종금지, 내부자거래 금지 등 28개 항목을 따졌다.
전하진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심사는 체크리스트에서 던진 질문만 답변을 받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최소한의 보안 여건을 갖췄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 12곳 모두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간 보안 수준 편차는 있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보안 심사 결과 등이 공개되면 해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심사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거래소 세부 결과도 공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내 이상매매거래 탐지시스템 △의심거래자 입출금 차단 시스템 △해킹 발생 시 상호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암호화폐 거래소 단체보험 가입 등을 검토해 사전 예방과 사후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협회의 자율규제심사 결과에 대해 전체 거래소가 아닌 회원사 대상으로 이뤄진 점, 거래소 간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보안 심사에 참가했던 한 거래소 IT 임원은 “협회에서 심사항목 리스트에 올린 항목 모두를 평가하진 않았고, 구두로 우리쪽 입장을 전달한 게 적합 판정으로 바로 나올줄 몰랐다”며 “심사위원도 보안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황당한 질문도 일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협회는 1차 심사였던 만큼 향후 암호화폐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심사기준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