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경찰병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이 결국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가동 연기에 따른 추가 사업대금 지급이 핵심 이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BS&C가 경찰병원에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받지 못한 7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병원은 사업 지연이 수행기관 때문이라며 지체상금 35억원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프로젝트 지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병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99억40000만원 규모다. 현대BS&C·비트컴퓨터·콤텍시스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2월 착수,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당초 2017년 2월 완료가 목표였지만 10개월 가까이 연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완료 후 현대BS&C가 경찰병원에 추가 발생 용역 대금 약 72억원을 요구했다.
경찰병원은 프로젝트 지연이 사업수행기관에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 용역대금도 계약서상 존재하는 부분인지 가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경찰병원은 자체 지정한 용역정지 기간 15일을 제외하고 총 286일 기준 지체상금 35억원을 현대BS&C 컨소시엄에 부과했다. 프로젝트가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피해사항을 보상하라는 주장이다.
현대BS&C가 주장한 추가 용역 대금도 기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용역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법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대BS&C는 오라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네트워크 회선 공사, 단독 서버 추가 제공에 따른 비용이 미정산 됐다고 강조한다.
1심 재판이 하반기 예정된 가운데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용역수행 지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체상금 범위, 추가비용 청구 지급의무도 가려야 한다.
경찰병원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은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다. 경찰병원 4급 공무원이 입찰 전 사업제안서를 현대BS&C에 유출했다는 혐의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대BS&C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이미 현대BS&C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명확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사업은 계속 수행했다. 입찰비리부터 소송까지 문제만 낳은 사업으로 기록됐다.
병원과 IT서비스업체 간 소송전이 끊이질 않는다. 병원이 자체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차세대 사업에서 집중 발생한다. 서울아산병원과 LG CNS는 400억원대 차세대 사업 실패를 두고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동산의료원과 한국후지쯔도 프로젝트 지연 등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의료IT 업계 관계자는 “병원 차세대 사업은 발주처 지속적 요구사항 변경·추가와 IT서비스 기업 의료 분야 노하우 부족 등이 겹치면서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병원이 갈수록 자체 개발보다는 패키지 솔루션 도입으로 선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대BS&C와 경찰병원 모두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