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안전 파악 보다 쉽게...'지하안전정보시스템'운영

정부가 지하 터파기 공사 전 지반침하 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은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시작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을 담았다.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와 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험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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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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