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 1인 창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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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분야 1인 창업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신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이다. 6월 말 기준 1300개가 등록했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이공계인력 2명 이상 확보 등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1인 창업이 가능한 분야임에도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연구개발제품디자인 등이 등장하지만 이공계인력 기준만이 적용돼 다양한 업종 진입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공계인력을 2명이상 상시 확보'하는 기준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시험·분석 등)에 한해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험·분석 1인 기업 창업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시험·분석 분야 창업을 위한 연구장비 운영인력 양성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 업종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은 이공계 인력 범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 업종에 따라 신고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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