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이르면 9월 서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한미 FTA는 분야별 문안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으며, 양국 영향평가와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용대로 문안 작업을 완료했고, 거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에 서명하기 전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산업·고용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주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를 마쳤다.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와 60일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의회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정된 한미 FTA에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의회 협의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서명 전에 협정 국문본과 영문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명 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시로 국회에 한미 FTA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한미 FTA로 상호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 우려 사항도 반영했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