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4G)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가 한 달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행정 절차 변수가 발생한 데다 청구 자료 중 영업 비밀이 포함돼 공개 여부 검토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일 “롱텀에벌루션(LTE) 원가 자료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5월 중순 복수의 개인이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공개해야 했다. 하지만 청구자가 비용 납부 등 정보공개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원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TE 원가자료 공개는 다음 청구자인 참여연대가 청구한 날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통신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정해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영업기밀 등 민감한 자료를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정부가 보유한 △LTE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통 3사 이용약관 인가 적정성 심의 자료 △LTE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 만큼 영업비밀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4월 2G·3G 원가자료 공개 판결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공익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영업비밀'은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공익성 달성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보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려 원가자료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