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국회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한다. 올해는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인문계열 연구인력을 세액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한다. 인문계 연구원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도 자연·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기업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0년 약 9100명에서 2016년 약 2만4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전체 연구원 중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포인트(p) 증가했다.
상의는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해달라고도 했다.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다.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초기에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월결손금 제도로 신산업 진출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결손금 10년간만 이월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주요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존재하지만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프랑스·독일은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 폐지했다.
상의는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5~10%를 세액공제 받는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2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지난 5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에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상의는 이중 특히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상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다. 2010년 이후 공제율이 지속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 R&D 세액공제액도 2013년 기준 1조90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9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달리 주요국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 개편에서 기존 최대 10%였던 공제율을 최대 14%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R&D 세제지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신성장분야 R&D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은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업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