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특화 신용평가사(CB) 설립, 규제에 막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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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보유한 비금융데이터를 이용한 통신특화 신용평가사 설립이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 지체되고 있다. 왼쪽부터 KT, SKT, LG유플러스 사옥.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의욕을 내 추진하고 있는 통신특화 신용평가사(CB)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금산 분리 규정과 이동통신사 겸업 금지 조항 등 통신특화 CB 설립 독소 조항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통신특화 CB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통 3사가 공동 출자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데이터 활용 가치가 큰 비식별 고객 정보 등을 다른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이통 3사에 공동 출자를 통한 전문 CB 설립을 제안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관 기관 등과도 의견을 공유했다. 이런 움직임도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좌절됐고, 올해 2월에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정보통신(IT)·금융권에 따르면 통신사가 보유한 비금융 정보(통신 연체 정보 등)를 집적해서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특화 CB' 설립이 신용정보법에 가로막혀 실기 위기에 놓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특화 CB 허용으로 '금융+통신 빅데이터' 사업 고도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 정보 등을 집적한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 금융 정보에만 의존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처럼 통신사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 비금융 정보 기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등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계획은 신용정보법 독소 조항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이통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는 신용정보업 등 자체 보유한 데이터로 영리 사업을 겸할 수 없다.

통신특화 CB사를 설립하려면 자체 금융 계열사나 다른 금융사가 50% 이상 의무 출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금산분리법에 전면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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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국내 최대 빅데이터 정보를 보유했지만 이런 신용정보법에 막혀 텔레스코어 등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활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빅데이터 활용 핵심이 막혀 있는 셈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금융과 통신 빅데이터를 결합하면 다양한 신산업을 촉발시키고 데이터를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굴 수도 있다.

이통 3사 수납 정보만 통합해도 5000만건이 넘는 빅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금융 부문과 함께 사실상 전 국민 수납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방대한 빅데이터로 정확도를 높이고, 개별 가입자가 아닌 국민 대상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이통사 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은 함께 공유했다”면서 “그러나 통신특화 CB 설립 등은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를 목표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도 “금융위원회와 과기정통부와 만나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금융과 통신 융합 서비스를 위해 공동 출자로 통신특화 신용정보 회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신용정보법 개정 연기로 발 묶인 정부 과제

통신특화 신용평가사(CB) 설립, 규제에 막혀 '제동'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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