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협정기관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29일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1824개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2억3000만면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협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자료 이용자의 도서관보상금을 국회도서관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