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영국, 아시아 금융규제기관이 EU에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의 유럽증권시장당국(ESMA), 미국증권선물거래위원회(SEC), 온타리오 증권위원회(OSC), 일본 금융청(FSA), 영국금융행정당국(FCA),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이 EU에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 금융규제기관은 은행 및 거래 계좌 데이터와 같은 중요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GDPR 적용된 후에는 국가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 규제 당국은 면제조항없이는 암호화폐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기관 관계자는 "EU가 면제조항은 개인정보보호를 불법 우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며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
GDPR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본인 데이터 처리 관련 사항을 제공받거나 열람, 정정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 원칙, 동의요건, 국외이전 등 심각한 GDPR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연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