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성과공유제' 신규 도입 기업 수가 매년 줄고 있다. 탈퇴 기업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공공기관 참여 비중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에 제출한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311개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8조에 따라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탁기업과 중소기업(위탁기업)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쟁력 상승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다.

민간 자율 시행을 원칙으로 2012년 77개로 시작해 지난해말 293개 기업이 도입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신규 도입 기업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탈퇴 기업 수는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매년 늘었다.
성과공유제는 도입기업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기간 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도 시행 후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2014년부터 탈퇴 기업이 발생,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293개 가운데 대기업이 91개사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중소기업 77개, 중견기업 68, 공공기관 57개 순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가장 적다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 성과공유제 참여 실적은 특히 저조하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20개, 기타공공기관은 5개다. 지방공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 과제 수는 4446건으로 집계됐다. 공유방식 별로 현금배분 과제가 1526건(16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과귀속 1150건(2976억원), 시제품 구매보상 501건(877억원), 물량·매출액 확대 486건(8378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대를 위한 참여 인센티브가 미흡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성과공유제 시행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