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부정 논란, 증선위에서 다시 금감원으로...고의성 입증 여부 관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지적한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심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도 당초 예상을 넘어선 다음달 중순 무렵에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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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을 둘러싼 지적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이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가 지난 20일 삼성바이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 3차 심의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기존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시 올라오는 수정안은 감리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에서 논의한다.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감리조치안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증선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구실이 아니냐는 관측이 불거진다. 만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당시부터 회계처리가 문제가 됐다면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고의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당초 사전 조치안을 마련해 온 금감원으로 다시 넘기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도 고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정안 작성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삼정·안진회계법인)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도 덩달아 지연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내달 4일 예정된 차기 정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내달 중순까지는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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