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방문약사제 시범사업, 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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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심각한 환자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방문약사제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시행한다. 노인환자, 만성질환자 등 전문적 복약지도나 약력관리를 위해 방문약사제도 도입됐다. 제도는 진료내역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노인, 만성질환자 중 약품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 대상으로 시행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환자 정보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데 있다. 개인 질병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가 일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청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환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청구 과정에서 필수 수집되는 개인 건강정보 소유권이 정부 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201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진료내역·처방내역)를 제공하다 비판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의협은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약사와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8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약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협은 “추후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제공하는 의료 빅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이 나서서 개인 건강정보를 유출했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 성명, 주소, 병력, 처방 약품 등은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 건강정보”라며 “건강정보 유출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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