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에 기반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확인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 범위를 전산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등으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바꾼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도 적정 규제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금융부문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세범죄, 환경범죄 등 필수 전제범죄군을 확대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지종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방안을 도입한다.
FIU 관계자는 “향후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