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에도 DSR 등 새 대출규제 적용

7월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3일을 기해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DSR 규제를 다음 달 23일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은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대출 업종별 편중을 막고자 각 조합·금고가 매년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다.

1억원 초과 신규대출에는 차주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 및 고객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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