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조세지원 일몰 심사 신중해야

기획재정부는 최근 소관 부처로부터 일몰을 앞둔 R&D 조세지원 제도 평가서를 취합, 일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R&D 조세 지원 제도는 14개다. 이 가운데 10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일몰을 앞둔 10개 제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 등 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의견을 받아 조세연구원의 객관 평가를 거쳐 최종 판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대기업 지원은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R&D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반을 보면 옳은 방향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정부 기조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전체 기조가 파이를 줄이는 쪽에 맞춰지는 느낌이다.

특히 R&D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률화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실제 대기업이 진행하는 R&D의 상당수는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R&D 조세 혜택 축소가 중소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R&D 조세감면 제도를 신사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원 제도로 꼽는다.

기업계는 오히려 기업 R&D 투자 증가 추세에 맞춰 감면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R&D 조세 감면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8%에서 2016년 4.2%까지 떨어졌다. 감면액은 2013년 3조1860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당 세액공제액이 내리막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6700만원에서 2016년 4500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은 2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R&D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다. 현재 효율로만 따지는 일률화된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다. 정부 제도가 기업 투자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길 기대한다.

주요 행사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