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서울에서 음식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3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고 대표는 1년 전부터 현재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다. 제주 태생인 고 대표는 서울로 시집을 왔지만 14년 전에 사별을 했다. 한참 어렵게 살던 고 대표는 오빠가 식재료를 공급해준다는 권유가 계기가 되어 지금의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다. 그런데 사업이 대박을 내면서 5년 전에는 오빠와 함께 수산물 가공업까지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마저 커지자 건물까지 신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 대표는 사업이 커질수록 막대한 세금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자식이 없는 고 대표이기에 현재 축적된 자산을 향후 친정 오빠에게 넘겨주는 문제로 고민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고 대표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처한 세금 환경을 보면 작년까지 6단계의 과세표준에 6~40%의 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7단계, 6~42%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고, 성실신고확인제도도 올해부터는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세금부담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10~50%의 구간에 누진세 구조이기에 미리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 대표들은 지금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1)개인사업 시 6~42% 세율에서 10~25%의 법인 사업 세율을 적용 받기에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사주 매입, 차등배당, 이익잔여금 유보 등을 통해 다양한 절세 플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3)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특례제도 등 상속•증여 지원정책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H 호텔 요리사업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기 오 대표와 공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음식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 두 대표의 사업은 번창하였다. 그러다 오 대표는 세금부담을 덜어보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였지만 공 대표는 계속해서 개인사업을 이어 같다. 그 결과 현재 오 대표는 최 대표보다 종합소득세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오 대표와 공 대표의 연간 소득은 4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각자 1억 3천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금이 산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 오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을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8천만 원씩 소득을 분산시켰고 이에 각각 약 1천 4백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세금이 나오게 되었다. 각자의 세금을 다 합치면 약 7천만 원이 된다. 여전히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공 대표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데 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오 대표는 결과적으로 6천만 원을 절감한 7천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위의 예처럼 세금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대외신용도가 높기에 투자를 받기에도 용이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하여 그만큼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준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같은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이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나, 사업확장을 계획하거나, 매출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거나, 사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대표가 은퇴할 계획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하였고 특허, 영업, 상표권을 임대 법인에 넘기면서 낮은 세율로 은퇴자금을 만들었으며, 법인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향후 가업승계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을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일반적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에 있어 현물출자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 등을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 납부를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의 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부동산과 같이 법인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도 현물출자와 같은 세액감면이나 이월공제의 범위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인전환시에는 자산, 부채, 사업규모, 업종 등을 치밀하게 점검하여 그 사업에 맞는 전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단순히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전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먼저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당국은 가족 회사를 아예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전환이 탈세 창구로 이용되지 못하게 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법인전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 하고 전환 효과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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