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특위 "5G·IoT 세제 혜택 입법 필요”···빅데이터 활성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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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5세대(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제지원(안) 입법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활용을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정책 개선, 입법 과제도 제안했다.

국회 4차 특위는 28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차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 일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4차 특위는 △창업 △혁신생태계 △인적자본 △공정거래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6대 분야에서 105건 정책권고(안)과 47건 입법권고(안)을 채택했다. 국가 차원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도 포함했다.

4차 특위는 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으로 5G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5G 기반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재난재해 대응, 복지서비스 확충 등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며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5G, 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골자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회가 5G 인프라가 창업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입법이 실현되면 5G와 IoT 인프라를 준비하는 이통사와 중소기업은 투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회에는 4차 특위 위원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5G 투자 세제 특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내용이 정식 권고(안)으로 채택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으로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 '특별권고(안)'을 채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강력한 사후 규제를 도입하되 가공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도 4차 특위는 법률 체계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방안도 담았다. 블록체인 기술 산업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4차 특위는 정책·입법 권고안과 국가 로드맵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전달, 입법 심의와 정책 수립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권고(안)은 여야 의원의 치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하반기 국회에서 순조로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식 4차 특위 위원장(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 혁신과 사회 안전망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적극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특위는 지난해 7월 정세균 국회의장 제안으로 같은 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국회가 정부에 앞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나선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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