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전문대 3개교가 국가지원금과 해외 출장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한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민 제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문제가 제기된 3개교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A대학은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만9000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해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했다. 일부 기자재 구입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데도 5136만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쓴 것도 확인됐다.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만5000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억3547만8000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수시 1학기의 총 모집정원을 초과 모집한 문제가 적발됐다. B대학은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 모집해야 함에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1학기만 초과 모집했을 뿐 전체 모집 인원은 정원에 못미쳤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부정 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 30일을 거친다. A대학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책임을 묻고, 총장 중징계(해임) 등 관련자 47명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억5800만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과 관련,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B, C대학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같은 신분상조치를 요구한다.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회계 및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