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티건설 등 3개 사업자는 2015~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수건설은 같은 기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주지 않았다. 시티건설, 동원개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법 위반 금액 정도에 따라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