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매도 직원 형사고소...실적발표 이후 임원진 자사주매입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임원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자기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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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결의대회'에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 임직원 전원이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우선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매도했다. 현재 삼성증권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삼성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 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이익률(ROE) 제고 방안 등 주주 중시 경영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도 검토한다. 기금은 자체 운영 또는 공익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전망이다. 기금은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한다. 핀테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벤처에 투자·자문 등 각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 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전면 재구축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임직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뼛속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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