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비위관련 내부 자료 유출한 교육부 서기관 중징계 요구, 수사의뢰

교육부는 충청권 대학 총장의 비위 관련 교육부 내부 자료를 해당 대학 교수에게 유출한 교육부 서기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다른 대학의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A씨는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해당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또 다른 대학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 서기관은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서기관 A씨와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대학의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경기권 소재의 한 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다른 대학 직원을 수차례 만났다. A서기관의 대학 선배인 이 사람은 직무관련자로서,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두 사람의 식대(1인당 2만 1500원)를 계산했다. 교육부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요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어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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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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