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혼 조정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기일 역시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는 A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며, 지난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당시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근무하다 출산했으나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만 39세 나이의 임부가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타지에서 출산했다는 것에 대해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게 하려고 고의적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