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무 여부 관심↑…학교는 왜 정상수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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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러 관공서들과 기타 기관들의 휴무여부를 향한 관심이 크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러 관공서들과 기타 기관들의 휴무여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관공서 소재에 한하여 금고 업무가 가능하다. 물론 모바일 뱅킹은 기존 이용불가시간 혹은 사전 공지된 이용불가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또한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교사들 역시 근로자이긴 하나 학교는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에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
 
병원은 1,2,3차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유롭게 휴무일을 정할 수 있으나 종합병원은 5월 1일 역시 평소와 같이 정상 진료가 이뤄진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며,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