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어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원(약 55만톤)이고 일본, 중국, 핀란드산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조사 결과 이들 수입산 제품이 모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 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 약속 수락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각 조사건의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중인 약속 연장을 최종 결정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