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교육위한 '한국형 STEM법' 25일 시행.. 상반기 융합교육위원회 구성

융합교육 실현을 위한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이하 과수정법)'이 25일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융합교실 조성, 융합교재 발간 등을 지원한다.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융합교육위원회를 꾸린다.

과수정법은 '한국형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으로 불린다. 법의 모태는 1960년대 제정된 과학교육진흥법이다.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교육을 진흥하고 융합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개정됐다.

기존 과학교육진흥법은 과학교육 정의와 정부·지자체 의무, 연구시설·교재·교구, 과학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새로운 법은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 방향과 함께 두 교과 이상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를 위한 융합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전용교실·교재·교구 등을 마련할 것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 각각의 진흥은 물론 두 가지 과목 이상을 융합하는 교육과정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 개별적으로 수립했던 각 과목 기본계획은 물론 융합교육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5일 '과학·수학·정보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융합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바로 '교육'”이라면서 “과수정법은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학교와 교실 현장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마련에도 국내 입시제도는 개별 과목 위주로 짜여있다. 융합교육이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평가방법이나 과목 선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이를 융합해 교육하고 평가할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지난 해 법 개정과 함께 올 4월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융합교육과정 연구 등에 관한 정부 투자나 정책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는 핵심과목인 과학수학정보교육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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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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