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2018 임단협 교섭 장점합의 도출

한국지엠이 2018년 임금 밑 단체협약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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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한국지엠(대표 카허카젬)은 23일 오후 4시 3분 인천 부평 본사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함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잔류 직원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군산공장 잔류 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무급휴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잔류 직원들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또 미래발전 방안은 신차 배정과 부평공장 운영에 대해 담았다.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받는다. 또 부평공장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한다.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을 위해 노사가 협력한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복리후생비도 합의점을 찾았다.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성 항복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사무진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도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 노동조합으로부터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 결과로 도출됐다.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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