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 시한 23일로 연기(1보) 발행일 : 2018-04-20 22:18 업데이트 : 2018-04-20 22:18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한국지엠은 23일 오후 8시부터 인천 부평 본사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23일까지 노사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23일교섭법정관리한국지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