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 합작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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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부두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다. CJ대한통운·선광·영진공사 등 9개 기업은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 일반 화물 하역업을 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정부 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 마무리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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