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 진입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있었던 다산 신도시 문제가 노인인력을 활용한 '실버택배'로 합의점을 찾았다.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형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했다.
입주민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해왔다. 택배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문제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택배사는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늘어놓고 주민들이 직접 택배를 찾아가는 일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해결하자고 중재했다. 택배 물품을 하역할 택배 거점을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과 국토부가 협의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까지 일시적인 택배 배송 문제는 입주민들이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노인 또는 인근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택배사가 아파트입구(실버거점)까지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게 택배차량 정차공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입주민 공동관리요령에도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 있어서는 2.7m 이상의 높이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 택배사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