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안면인식 정보수집 집단소송 번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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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사용자 사진을 이용, 무단으로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집단소송이 불붙을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기능을 활용해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용자들에게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했다. 제임스 도나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집단소송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1년 6월 안면인식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가 게시한 사진 속 얼굴을 인식해 친구에게 태그를 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위해 허락 없이 사용자 사진을 이용해 '얼굴 견본'을 제작·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니메쉬 파텔 등 세 사람은 2015년 안면인식 정보를 포함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법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은 항소를 예고했다. 성명을 통해 “여전히 집단소송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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