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블로그 홍보글로 'OO스탁'을 알게 돼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본인 자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해당 대출이 가상으로만 이뤄진 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돼 원금 2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 등 합계 3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해버렸다.

이처럼 투자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몇 배를 대출해준다고 호도하거나 불법으로 선물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가 지난해 300건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16일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광고글을 삭제하도록 의뢰했다.
그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279건으로 97.9%에 달했다. 피해 사례는 크게 △주식거래형 △선물거래형으로 구분했다.
주식거래형으로는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를 내세워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한 사례가 꼽혔다. 해당 HTS는 외형상 증권회사 HTS와 유사하나 실제로는 매매 체결 없이 가상 거래만 이뤄졌다. 가해자는 HTS에 입금된 투자금을 가로챘으며, 피해자가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을 취했다.
불법 HTS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거래도 지원하는 등 한층 진화했다.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선물거래형도 발생했다. 속칭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로서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 거래를 체결한 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는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신원 파악이나 추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과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