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물량에 담합한 유진기업 등 26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2009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권역별(북부·중부·남부)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2009~2016년 모임을 통해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중소건설사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레미콘 기준가격이 지속 인상됐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가격은 전월대비 대부분 높아졌고, 최대 23.4% 올라간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북부권역 12개 업체가 2014~2015년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 배분에 합의한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26개 업체(1개는 폐업)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2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인천광역시,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