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대학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강화 법안 발의...대학생이 직접 제안

대학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생이 직접 제안해 발의된 법안으로, 자가 점검에 그치는 대학 시설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시설과 설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평가 기준을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학교 자체 점검에 그치는 만큼 실습 장비 등의 안전점검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학생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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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전자신문 DB>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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