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과 바젤Ⅲ 규제개편안 도입 방향 등 논의

금융감독원이 12일 “바젤Ⅲ 이행은 선택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회관에서 은행·은행지주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은행 리스크관리 발전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 말 마무리 된 바젤Ⅲ 규제개편안의 의의와 국내 도입방향, 최신 리스크관리 등이 논의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해 말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바젤Ⅲ 개편안을 승인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인 바젤규제는 각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인 데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 신기술 도입 확대와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경쟁 등으로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막대한 운영리스크와 평판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 리스크모형이 규제자본 산출 이외에도 영업전략, 여신금리 결정, 성과평가 등 은행 경영전반에 보다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영업행태나 관리되지 않는 편중여신 취급을 실질적으로 제어·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최고위험관리자(CRO) 등 리스크 관리 부문의 경영진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이번 규제 개편안이 차질없이 도입·시행되도록 이달 중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에서는 규제 영향분석과 공개협의안 발표, 관련규정 등 개정작업 등을 추진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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