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 가격, 최대 2만원 이상 오를 듯

Photo Im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 등 음원 서비스 가격이 지금보다 최대 2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제안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반영되면 월 1만원 수준인 무제한 스트리밍(실시간 듣기)과 무제한 내려받기 복합상품 가격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음악 창작자와 음원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신탁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체부는 2주간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약 9000원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최대 1만6000원,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은 1만원 수준에서 3만4000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급등한다. 한 번에 2만원 넘게 오르는 셈이다.

특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묶인 복합 상품은 할인율이 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

실제로 다운로드 묶음 상품은 최대 65%까지 할인 가능하다. 이용기간 제한이 걸려있어 62% 추가할인까지 가능하다.

음산협이 제안한 개정안에서는 기간제한 할인율과 복함상품 할인율 모두 20%로 축소토록 했다. 이를 정가로 반영하면 3만4320원에 요금이 결정된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가격도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곡당 700원짜리 음원 30개 다운로드 상품 가격은 10만500원에서 15750원으로 뛰어오른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 평균 가격이 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6000원 넘게 비싸진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변화가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이 음원시장의 성장과 권리자 권익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