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판매 강요 못한다···유심값 추가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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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판매점 등 유통점에 특정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이하유심)만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통사의 유심 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1월 30일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대리점 등 유통점과 알뜰폰 등에 유심을 독점 공급하지 못한다. 알뜰폰 혹은 대형 유통점 등 수요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심 제조사와 협상이 가능하게 됐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의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과정에 경쟁이 반영돼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유심 가격을 1100원 일괄 인하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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