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암호화폐 관련 6개 법안 당론 발의한다...투자자 보호, 블록체인 기술 진흥이 골자

바른미래당이 암호화폐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을 일괄 발의한다. 부실 거래소 난립을 방지하고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오세정 의원을 단장으로 한 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6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법안 공청회 등을 가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을 육성하는데 뜻을 모았다.

6개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자문서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ICO 허용이 주 골자로 알려졌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ICO를 허용한다. ICO를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미비하고, 관련 산업 위축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ICO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IPO(기업공개)를 빗댄 표현이다.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금지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현행 전자상거래법 체계 안에서 소비자(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암호화폐 보안을 가장 강조한만큼 보안성에도 법안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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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오세정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6개 법안을 보고한 뒤 추인받아야 한다”며 “철저하게 법안을 준비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기술 진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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