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 개정안)에 '장악'됐다.
개의 첫날인 2일에 이어 3일에도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파행됐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춰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에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유지하겠다고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위한 '범보수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시 야 3당 1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로 추천 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한다. 사업자 측과 제작,보도,편성 종사자들이 50%씩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로 독립성 지키는 것 등이 골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공정한 언론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막았을 것”이라며 언론장악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반대했었다.
대선이 끝난 뒤 한국당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야당 추천 이사를 늘리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이후에도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그러나 현재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쪽 거부도 받지 않는 온건한 인사가 사장에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후의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여전히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가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에 반대한다”며 “이 조항을 양보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편성위원회 구성 방안은 간사간 논의가 끝난 상태로 민주당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금지법 발의 당시 민주당 의원 116명이 동참하고,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농성도 했다”며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을 뒤집듯 했다. 이것은 역대급 말바꾸기로,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