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일으키는 연관검색어 포털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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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오해를 일으킬만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가 삭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색어 관련 정책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 본인 요청 또는 제3자 등 신고 주체에 따른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알 권리 침해를 줄이도록 했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기능은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검색 결과나 검색창에서 관련된 검색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포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입력된 검색어와 관련된 사건 등을 연결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KISO에서 심의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색어 삭제요청은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추가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의원 자격으로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는데, 해당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김부겸'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가 생성됐다.

이에 KISO 정책위는 해당 검색어를 삭제했다.

김 장관이 제출한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혐오표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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