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기로 했다. 이 밖에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바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올리고 외제차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