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1%로 인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1978년 제정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 시행령에 의해 세율을 0.3%로 낮춰주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됐다”면서 “이익 또는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것은 금융실명거래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 소득귀속자 파악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해 징세비용이 과다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였던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하는 등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나 세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