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음악사용료 두고 문체부-음저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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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커피숍 음악사용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커피숍·호프집 음악저작권료를 월 최저 4000원으로 결정하자, 저작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애초 2만원을 요구했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커피숍 매장당 월 수천만원 커피가 판매되는 것에 비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커피 한잔의 3분의 1 가격보다도 못하다”며 “미국, 유럽 등 저작권 선진국에서는 평균 월 2만원인 공연권 사용료를 우리만 월 2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 단체는 우선 음악저작권료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문체부 결정을 법적 검토할 예정이다. 음악을 사용하는 상업용 매장에서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저협은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소급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형 매장에 음악사용료 소급적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음저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이번 징수규정 승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음악저작권료를 최처 2000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000원에 보상금 2000원을 합쳐 4000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400원 수준 저작권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권리자에게는 새롭게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줬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이용자들은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초반 불편을 고려해 원안대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음저협 갈등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진영 음저협 신임회장 승인권을 문체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이 늦어지자 두 기관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문체부는 홍 신임회장의 결격 사유가 없는 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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